공공기관 긴급안전 대책 회의…불법하도급 개선 부처 합동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공공 부문부터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집중 점검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다수의 공사를 발주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20개 주요 기관장과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측량 작업 중 하청 직원 2명이 질식해 숨지는 등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도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김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 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은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과도 긴급 안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선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합동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은 안전 경영에 대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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