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과대학(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대해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임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28일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다.
임 전 회장은 서울고법이 지난해 5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자, 다음 날인 5월 17일부터 여러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이 해당 발언으로 구 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고,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 26일 임 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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