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 CI
[포인트경제]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 현대그린푸드가 지난 9월부터 진행해 온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는 황당한 실수를 저지르고 이내 번복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을 울리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9월부터 2025년 하반기 본사 일반직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모집 부문은 ▲경영전략·기획 ▲경영관리 ▲총무 ▲재경 등이다. 서류전형을 시작으로 실무·임원면접, 인턴 실습, 최종면접을 거치는 절차다.
그런데 회사가 지난달 30일 2025년 하반기 본사 일반직 공개채용 서류전형 발표를 하면서 모든 지원자를 합격 처리한 결과를 올렸다가 수 분 만에 정정하며 공분을 샀다.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던 일은 회사 직원의 실수로 확인됐다.
인사팀은 뒤늦게 응시자 전원에게 재확인 문자를 발송하고, 잘못된 합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들에게는 밤새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좋아했다가 5분 뒤 들어가니 불합격으로 바뀌어서 우는 중”, “취준생들 간절한데 좀 너무했다”, “온 가족 기분을 오락가락하게 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들 / 블라인드 갈무리 (포인트경제)
현대그린푸드 현직 근무자로 추정되는 댓글에는 "원래 우리회사 인사팀이 일 제대로 안 하기로 유명하다"면서, "면접부터 입사까지 지원자가 전화하게 만들고 합격 후 입사해도 홈페이지에 계속 결과대기로 뜬다"며 관리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합격 여부가 잘못 고지돼 즉시 정정했다”며 “혼선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수백 명의 지원자 정보를 다루는 만큼 검증 절차가 필수인데, 이를 소홀히 한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근로기준법상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만, 이번 사례는 1차 서류전형 단계에서의 오류였던 만큼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자들은 법적 문제 이전에 지원자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문화와 구직자 보호와 책임 있는 사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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