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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사건이 제주청으로 이관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소인은 이씨 지인인 A씨로 사건 이관 전인 지난달 말 서귀포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가 이뤄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11월 A씨에게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했다. A씨는 이씨가 “수년 내 유튜브 채널 운영, 축구교실 운영으로 2023년 말까지는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씨와 평소 가까웠던 사이로 이씨 변제 약속을 믿고 수차례 이씨에게 금전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배우자 계좌로 최초 300만원을 포함해 2021년 4월까지 9회에 걸쳐 1억3200만원을 송금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그러나 이씨는 2021년 가을 무렵 연락을 끊고 변제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제주도 축구교실을 운영해 수입이 있는데도 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씨 측은 A씨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변제가 필요한 대여금이 아니라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씨 측은 기망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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