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족 음식에 몰래 '세정제' 탄 남편의 황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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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족 음식에 몰래 '세정제' 탄 남편의 황당한 이유

아주경제 2025-11-04 08:5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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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3일 오후 11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 주택에서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경찰에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 B씨는 당시 세정제를 넣은 찌개를 먹고 구토 증세를 보였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10세 미만의 자녀 1명과 지내고 있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당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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