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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차를 몰던 중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으며 30대 딸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2박 3일 일정으로 지난 2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여행은 평소 한국을 자주 방문하던 30대 딸이 ‘효도 관광’ 목적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이었는데 그는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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