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3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특허소송에서 1억9140만 달러(약 2739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코노믹타임스(E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픽트비아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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