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남성(南城) 부패사건'의 어두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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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錄조조] '남성(南城) 부패사건'의 어두운 그림자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11-04 03:1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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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錄조조]  소설 연재 안내

   본 소설은 현 정세의 사건들을 조조, 유비, 손권 등의 인물과 탁류파, 청류파 등의 가상 정치 세력으로 치환하여 재구성한 팩션(Faction)물입니다.

 서라, 짐짓 '대의를 앞세우나' 실은 사사로운 이익과 권력을 좇는 자들을 탁류파(濁流派)라 칭하고, 그 반대편에서 '청명한 정치를 부르짖으나' 실은 권문세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을 청류파(淸流派)라 부르노라. 현재 탁류파는 여당인 민주당, 청류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니라.

 조조(曹操)는 탁류파의 우두머리이자 대선을 통하여 대권을 잡은 당대 제일의 웅걸이었다. 탁류파의 정신적 지주로는 선대 제후인 유비(劉備, 문재인 전 대통령)가 있었고, 조조의 대적이자 청류파가 밀던 인물은 곧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손권(孫權,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최근 조조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듯했으나, 그 발밑에는 과거 남성(南城, 성남) 태수로 있던 시절의 묵은 업보가 족쇄처럼 남아 있었다.

가을 끝자락, 중원 전역을 뒤흔든 남성의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이 공포되었다. 조조의 심복으로 일했던 중견 장수 유동규(劉東珪)를 포함한 다섯 명의 민간 거상들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되는 비극을 맞았다.

 뜻밖에 탁류파는 쾌재를 불렀다. 재판부가 공적인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背任)'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 조조가 유착 관계의 상세를 알지 못했다는 판결문의 한 구절 을 두고, “총수께서는 부정한 일에 무관했음이 사법부로부터 공식 인정된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야당인 청류파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유동규는 단지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했을 뿐 , 사건의 주된 결정은 당시 남성 태수였던 조조를 필두로 한 '수뇌부'가 내렸다는 재판부의 언급 을 들이밀었다. 청류의 강경파 주진우(朱震宇) 의원은 “중간 장수에게 8년의 형을 내렸다면, 그 윗선인 조조 총수에게는 대체 얼마나 더 무거운 죗값이 매겨져야 하는가!”라며 조조를 '부패 범죄의 수괴'로 몰아붙였다. 

청류파는 조조에게 '당당하다면 스스로 법정에 나와 무죄를 입증하라'며 재판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마치 관우가 세 장수 앞에서 홀로 적벽 대전의 전운을 뚫고 결투를 신청하는 듯한 날카로운 도전이었다. 

사법 리스크, 조조의 위협과 탁류의 '국정안정법'

 조조는 깊은 근심에 빠졌다. 비록 남성의 재판이 현재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 아래 잠시 멈춰 있으나 , 최근 법부(法府)의 수장인 김대웅(金大雄) 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재판 재개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조조는 이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언제든 족쇄가 채워질 수 있는 사법부의 날카로운 도끼날임을 직감했다. 

이에 탁류파의 지도부는 조조를 위한 '방패 입법(防牌立法)'을 재추진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미 지난 대선 직후, '방탄 논란'에 휩싸여 본회의 문턱 앞에서 스스로 물러섰던 법안이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재판중지법'이 아닌, “국가의 안위를 지킨다”는 뜻을 담아 '국정안정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거창하게 이름을 바꾸어 명분을 덧입혔다. 이는 조조가 한실(漢室)을 옹호한다는 명분 아래 스스로의 권위를 높였던 과거의 행보와 흡사했다. 

탁류파 대변인 박수현(朴洙賢)은 “대장동 판결에서 조조의 기소는 무리한 조작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제 재판을 중지하는 것은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난세에 국정 수행의 공백을 막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다”라고 주장하며 이달 말 정기 의회 처리를 예고했다.

그러나 청류파는 즉각 “이는 조조만을 위한 '특례법'이자, 권력자의 유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방증”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청류의 전 대표 이준석(李俊錫)은 "만약 조조가 무죄라면, 굳이 이 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총수 스스로 유죄를 확신한다는 의미"라며 법안의 위헌성을 비판했다.

굽은 붓의 법, 사법부의 목줄을 죄다

 '국정안정법'과 함께, 탁류파는 사법부의 목을 옥죌 또 하나의 칼날, 바로 '법 왜곡죄(法歪曲罪)'를 동시 추진했다. 이 법은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청류파의 한동훈(韓東勳) 전 대표는 이 법안을 두고 “조조가 무슨 짓을 해도 법원은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조조 독재 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가장 큰 논란은 '국정안정법'에 숨겨진 독소 조항이었다. 법안은 대통령의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지하도록 강제하면서도, “법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 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할 때”에는 재판을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넣었다. 

이 예외 조항은 사법부에게 극도로 모순된 딜레마를 던졌다. 재판을 계속하려면 판사는 심리도 하기 전에 조조에게 '명백한 무죄'를 선언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판사가 이 판단을 거부하고 재판을 속행하여 조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사는 곧바로 '법 왜곡죄'의 혐의를 뒤집어쓰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법부의 수장, 대법원장 조희대(趙熙大)는 이 '법 왜곡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 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하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역사 속에서 독재 권력자인 히틀러나 스탈린 치하에서도 이 법이 악용되었다는 고사를 인용하며 , 이 법안이 특정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위인설법(爲人設法)' 임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조와 탁류파는 이처럼 법을 방패와 창으로 삼아, 사법부의 운명 자체를 좌우하려는 대담한 '입법 전쟁'을 선포했다. 천하의 시선은 이제 국회 본회의와, 이 법안의 최종적인 헌법적 효력을 결정할 헌법재판소라는 최고 심판대 위로 쏠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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