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으로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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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으로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

센머니 2025-11-04 01:11: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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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현비 기자]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유의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임대료 감면율은 40%이며, 한도는 2,000만원이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해야 할 임대료가 해당되며,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경기도는 또한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 제도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이달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자산관리과 임용덕 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규모 임차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임대료 감면 정책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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