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대지 않더라도 내년도 보유세가 40∼50%까지 급등하는 단지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강남의 초고가 주택은 물론, 올해 집값이 크게 뛴 강북 한강벨트 라인의 준고가 아파트들도 시세 상승만으로 세부담 상한에 근접하거나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에는 강남은 물론 한강벨트 일대 1주택자의 보유세가 올해보다 30∼50%가량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전국 평균 69%)으로 동결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각각 60%, 45%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오른 아파트값이 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구조다.
올해 강남은 물론 집값 상승을 주도한 한강벨트 지역의 시세 20억∼30억원(공시가격 15억∼20억원)대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보유세 인상 폭이 특히 크다.
일부 인기 단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증가율이 세부담 상한선인 50%(전년도 세액의 1.5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는 최근 실거래가가 25억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가격 수준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은 작년 13억3800만원에서 약 17억6053만원으로 31% 넘게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약 70%)으로 유지하더라도 시세 상승분만으로 공시가격이 30% 이상 뛰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올해 299만6000원에서 내년 416만2000원 수준으로, 세부담 상한에 해당하는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8㎡도 비슷한 양상이다. 내년도 추정 공시가격은 18억4300만원으로, 올해 13억6400만원 대비 35%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 역시 올해 256만원에서 내년 353만원으로 50% 급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 수준이 이들 단지보다 다소 낮은 아파트라도 상승 폭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9㎡의 경우 내년도 추정 공시가격이 13억4740만원으로 올해(11억7900만원)보다 약 14% 오를 것으로 가정하면, 보유세는 226만원에서 279만원으로 30%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은 보유세 절대 금액이 크게 증가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연말까지 시세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도 추정 공시가격이 약 29억9740만원으로 올해(20억4700만원)보다 46% 이상, 10억원 가까이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올해 700만원 선에서 내년에는 세부담 상한까지 도달, 1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세가 1000만원대를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잠실 ‘주공5단지’ 역시 올해 집값 상승만으로 내년도 공시가격이 23억1300만원에서 약 33억3700만원으로 44% 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올해 867만원에서 내년 1260만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담 상한에 걸린 물량은 당해연도에 납부하지 못한 세액을 통상 3년에 걸쳐 분납해야 해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반면 서울 내 중저가 단지나 올해 시세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은 보유세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전망이다.
영등포구 대방동 ‘e편한세상 1차’ 전용 84㎡의 내년도 추정 공시가격은 8억7111만원으로, 올해(8억4000만원)에 비해 3.7% 오르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유세는 127만5000원에서 내년 138만5000원으로 약 11만원(10.7%)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급격한 보유세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다만 10·15 대책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을 경우,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를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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