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 尹에게서 '협조요청' 받고 의총장소 변경…의도적 표결 방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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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경호, 尹에게서 '협조요청' 받고 의총장소 변경…의도적 표결 방해" 판단

아주경제 2025-11-03 21:0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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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군·경 지휘부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연락을 취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밝혔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계엄을 선포한 뒤 10시 53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 이후 오후 11시 22분 추 전 원내대표와 1∼2분간 통화했으며, 이는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 발표 시점과 겹친다.

특검팀은 포고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직접 여당 차원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통화 내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나, 특검팀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직후 11시 23분께 박 전 총장에 전화해 포고령이 발령됐는지 확인한 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 조 전 청장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국회의원들 모두 포고령 위반이다.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특검팀은 또 추 전 원내대표가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점과 본회의 개의 정족수 확보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근거로 의도적 방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인 11시33분께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장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으나 12시3분께 소집 장소를 다시 당사로 변경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는 12월 4일 오전 0시 29분과 0시 38분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과 통화하면서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 내로 의원들이 들어올 시간을 확보해 달라'며 본회의 개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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