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측 "구속영장 2차례 기각된 사안…직무 관련성 없어"
(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측근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3일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알선수뢰 및 뇌물공여)로 김 군수와 사업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는 2023년 진도군 진도읍에 사택을 조성하면서 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사업가 A씨에게 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 군수가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의 업체는 진도군으로부터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의 경쟁사인 B사가 김 군수 취임 이후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며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B사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 배경에는 김 군수와 경쟁사의 밀접한 관계를 의심했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이 사안을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B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은 "골재와 나무, 토사 등을 제공하기는 했으나 매우 적은 금액인데다 건축주인 김 군수의 아내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군수의 직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경찰은 공여자인 A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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