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론 띄운 與…"제왕적권한 분산"vs"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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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론 띄운 與…"제왕적권한 분산"vs"사법권 침해"

연합뉴스 2025-11-03 18:2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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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이용훈號·문재인정부 양승태號 대법원 등서 쇄신·해체 등 꾸준히 개혁론 제기

李정부 들어 본격화…그간 국회·사법부 논의 이뤄졌지만 '대안부족·동력상실'로 유야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10.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의제를 확장해 법원행정처 폐지론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의 조직·예산·인사를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이다.

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는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쇄신 방안을 논의할 때 종종 주제로 거론돼왔다.

과거 김영삼정부 시절에는 사법부의 핵심 고위간부이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등을 대상으로 '정치판사' 논란이 일어 '사법파동' 와중에 처장이 물러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이용훈 대법원장 때는 '사법행정 비대화'에 대한 반성과 함께 '엘리트 법관' 위주의 사법행정 운영으로 사법부 관료화를 초래했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행정처 쇄신 방안이 검토됐다.

당시 사법부는 사실상 해체·폐지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속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사법행정 논의와 의사 결정, 집행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에 분산하는 등의 형태였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의 진원지로 지목되며 다시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 목소리가 제기됐다. 안팎의 비판 속에 거센 폐지론이 제기됐으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는 대안 부재와 법원 내부 반발, 정치권 동력 상실 등이 겹쳐 유야무야됐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선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별도 사법행정 기구를 만들어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사법권 침해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청래,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 정청래,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3 hkmpooh@yna.co.kr

민주당은 3일 사법행정 개혁 논의를 주도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 포스(TF)'를 발족하고 법원행정처 개편 추진 구상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이탄희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해 내놓은 법안을 거론했다.

현재 민주당이 검토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은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본격화한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된다.

2017년 2월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았던 이탄희 전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다.

그해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7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정황도 파악됐다.

사법부 안팎에서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진원지로 지목되며 개혁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그 무렵 활동을 시작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사법평의회' 신설을 제안했다. 국회가 선출하는 8인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관회의에서 선출한 6인으로 사법평의회를 구성하고 사법행정 사무를 처리한다는 안이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대법원장이 최고 사법권의 수장이자 사법행정권의 수장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어 권력 독점 현상, 법관 관료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행정권을 분리·독립해 사법 권력 독점, 법관 관료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문위원 6명 중 3명이 반대의견을 밝히는 등 당시 자문위 내에서도 우려 의견이 적지 않았다. 법원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었다.

정치권발 사법개혁 움직임에 사법부 내부에선 우려도 나왔다. 결국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2018년 9월 사법 불신 타개책으로 사법행정처 폐지 방침을 공언하면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 권한을 맡기겠다고 했다.

이후 주요 사법행정사무의 의사결정 기능을 사법행정회의로 이관하는 개혁안도 공개했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대법관 증원 개혁안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증원 개혁안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0.20 ksm7976@yna.co.kr

21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특위가 연 공청회에선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권에 대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 방안을 놓고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사법행정회의가 또 다른 괴물이 될 수 있다'는 등 이견이 표출됐다.

이탄희 전 의원은 2020년 7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전체의 3분의 2를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인 당시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는 데 사법행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헌법은 법원이 사법행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의 '사법권'에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후 행정처 폐지 논의는 대안 부재와 법원 반발 속에 입법화까지 이어지지 않고 흐지부지됐다.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pdj6635@yna.co.kr

법조계에선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폐지론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맞부딪힌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법원장 권한이 강했던 이유가 법원행정처라는 방대한 조직의 보좌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완화됐다지만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로열 로드'(출세 코스)를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법관을 통제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장이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을 모두 가진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행정처 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지금의 기능을 상당 부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비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 기구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온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관의 인사나 재판 배당을 포함한 사법행정은 재판 작용과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어 외부 인사로 구성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나 시민단체 추천으로 위원회에 들어가게 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를 추천하려고 해 (사법행정기구 구성이) 정치적 투쟁의 장이 돼버릴 수 있다"고 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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