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요죄 겁박…사죄 없으면 법적 조치"…與박수현 "사과드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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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요죄 겁박…사죄 없으면 법적 조치"…與박수현 "사과드려"(종합)

모두서치 2025-11-03 18:1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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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3일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은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때문이었다고 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향해 "세상 어느 나라 여당 대변인이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없이 형법상 강요죄 위반을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하느냐"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수석대변인을 향해 "대체 누가 누구에게 강요와 폭거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안 보이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형법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니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제324조(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수석대변인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라고 법원에 질문했고 법원은 '가능하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재판중지법 추진의) 뇌관을 건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질의는 송 원내대표가 아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그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름도 헷갈리는 기초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 일명 '국정안정법'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뜬금없이 정당방위를 들먹이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박 수석대변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사죄와 함께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며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유포죄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 게시물 내 '송언석 원내대표'라는 문구를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수정했다.

이어 "오늘 아침 저의 페이스북 글에서 본의 아니게 다른 국회의원의 발언을 송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수정했다"며 "사과드린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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