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수사 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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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마약수사 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징역형 구형

이데일리 2025-11-03 17:49: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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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故) 이선균 배우의 마약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 전 경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구성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에서 근무하면서 이씨 마약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자료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사건과 관련된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해당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같은 해 12월28일 이 자료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료 유출 사건으로 파면된 A씨는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인천지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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