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동탄2지구 유통3부지 물류시설 건립과 관련, 시민 안전과 의견을 최우선으로 행정 절차를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동탄2지구 내 유통3부지 물류시설 건립에 대해 교통, 환경 등 보완대책을 수립해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유통3부지 인근 교통용량과 도시경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교통안전대책을 보완해 왔다.
그 결과 시는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며 당초 제안된 물류시설 연면적을 35% 축소하고 예상 교통량도 26%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행정 절차와 관련해 사업계획이 관련 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 요청 등 행정조치를 즉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들의 사업 철회 요구에 대해 시는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19년 민간사업자에게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부지로 매각한 만큼 명백한 사유 없이 행정기관이 임의로 반려하기에는 재량권이 제한돼 있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시는 인접 지자체인 오산시와 협의해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 ▲사업지 진출부 동부대로 통행 규제 ▲화물전용 내비게이션 앱을 통한 화물차 노선 유도 ▲화물차 운행 모니터링 조사 등 조치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 계획은 8월 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나아가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을 이어가고 필요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은 오히려 소송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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