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회 회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도의회 정례회가 4일 시작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4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제387회 정례회 회기를 시작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도 집행부 및 도교육청 집행부, 산하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차례로 진행된다.
도의회는 4~6일 본회의를 마치면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이번 행감은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도의회는 지난달 총 6천389건의 자료 제출을 도 및 도교육청 집행부에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번 행감에서 증인 총 833명, 참고인 14명을 신청했다.
행감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 심사도 본격화한다. 이날 도는 올해 본예산(38조7천221억원)보다 1조1천825억원 증액한 39조9천억원을,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23조640억원)보다 1천381억원 적은 22조9천259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정시한을 넘긴 채 연말에야 겨우 예산안을 처리했던 만큼 올해는 법정시한을 준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동연 지사가 도의회 의장이 직권공포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재의 요구한 문제를 두고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김 지사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식 논평을 내고 김 지사의 반복된 조례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가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겨우 본회의 문턱을 넘었던 예산안 처리 행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이라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생각보다 충돌 없이 끝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에서는 지난번 도지사의 재의 요구 등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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