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달 10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문에는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이나 선수단에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송신 및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26년 1월 1일부터는 스튜디오C1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등에서 ‘불꽃야구’ 관련 영상, 예고편, 연습 영상 등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JTBC는 “‘불꽃야구’에 대한 일체의 금지 결정은 ‘최강야구’의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스튜디오C1 측은 지난 10월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은 재심리를 거쳐 본안 판단을 내리게 된다.
앞서 JTBC는 지난 3월 ‘불꽃야구’를 론칭한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6월 가처분 신청을 추가 제기하며 법적 공방에 불을 지폈다.
JTBC이 낸 고소장에서 “스튜디오C1이 JTBC가 IP를 보유한 ‘최강야구’ 시즌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불꽃야구’를 제작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최강야구’ 명칭을 노출해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JTBC는 장시원 PD가 스튜디오C1 운영 과정에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 보수를 임의로 책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함께 제기했다.
이어 계약 종료 이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원본 파일을 무단 삭제한 정황에 대해서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장시원 PD는 “JTBC가 주장하는 ‘IP 권리’는 제작 계약에 따라 납품된 영상물에 한정된다”며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와 기획은 창작자인 C1에 귀속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방송사가 창작자의 고유한 기획 의도까지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특히 ‘불꽃야구’는 첫 회부터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되는 등 제작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스튜디오C1은 SBS Plus와 중계 협약을 맺고 직관 경기 생중계로 돌파구를 모색했지만, JTBC의 법적 대응은 멈추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 10월 30일 이번 사건을 조정 절차로 회부하며 오는 11월 10일 조정기일을 확정했다.
조정회부는 양측이 법정 밖에서 합의점을 찾도록 유도하는 절차로,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본안 재판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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