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해당 자립센터 점검서 활동지원사 등 관계자 진술 확보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부가 20대 중증 지적장애인을 1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립생활센터가 피해 신고를 받고도 2개월간 묵살한 정황이 드러났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도는 최근 해당 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해 지도 점검을 했다.
도는 중증 지적장애인 A씨를 담당했던 활동지원사로부터 "A씨가 지난 7월 성폭행 피해를 호소해 이 사실을 간부 B씨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또 "B씨는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C씨가 자신의 상급자이자 자립생활센터장의 남편이라 이 사실을 보고하거나 외부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는 다른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 측은 자립생활센터에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으나 센터장이 "거짓말하지 말라"며 이를 묵살했다고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지난 9월에야 홀로 정신과에 내원해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현장 조사 당시 자립생활센터장이 출장 중이어서 A씨의 주장에 대한 센터장의 정확한 입장은 청취하지 못했다고 충북도는 전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지원 기관 종사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기관에는 업무정지 3개월에서 최대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C씨의 유죄 사실이 확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C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장애인교육기관과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A씨를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평소 사이가 좋았던 A씨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립생활센터가 A씨의 피해 호소를 묵살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C씨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A씨의 자매도 강제추행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조만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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