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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일 오전 4시께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의 소명 정도나 법리적 검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었다. 특검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수사 중 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 의원이 7분 이상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나아가 추 의원은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측근인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당시 여당 차원의 일종의 ‘역할’을 요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공모 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면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통화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하지 않았냐는 논리다.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구속한 이후 구속기소한 바 있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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