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262건…공공공사도 안전지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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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262건…공공공사도 안전지대 없다

직썰 2025-11-03 1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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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이미지 생성. [임나래 기자]
전국 1814개 건설 현장 중 95곳에서 불법 재하도급 262건이 적발됐다. 챗GPT 이미지 생성. [임나래 기자]

[직썰 / 임나래 기자] 산업 재해의 근본 원인 ‘불법 하도급’이 공공공사까지 깊숙이 번졌다.  최근 고용노동부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전국 단속에서 LH·지자체 등 공공 발주 현장에서 다수의 불법 하도급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하도급을 선별할 방침이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AI+현장 감독’ 병행 체계 구축과 책임 주체 명확화가 병행을 통한 제도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

◇공공현장까지 번진 불법 하도급 그림자

지난 2023년 인천 검단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불법 하도급이 단순한 거래 위반을 넘어 현장의 안전 문제로 직결됐다. 당시 시공사는 하도급업체를 거쳐 무자격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겼고, 이 과정에서 전단보강 철근이 대거 누락된 채 시공됐다. 하도급 단가를 낮추기 위해 자재와 인건비를 줄인 결과였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전국 단속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공 공사 1228곳, 민간 공사 586곳 가운데 95곳(5.6%)에서 불법 재하도급 262건이 적발됐다. 공공 발주 현장 16곳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확인돼 공공 영역에서도 구조적 고착이 심화되고 있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라고 해서 관리가 철저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감리 인력 부족과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감독 공백이 생긴다”며 “원청이 낙찰가 경쟁에 치이며 하도급 단계를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류상 승인만 받은 뒤 다른 업체가 시공하는 페이퍼컴퍼니식 하도급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다. 형식상으로는 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승인받지 않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다.

◇적발돼도 대부분 과징금…불법의 악순환

하청업체는 재하도급을 거듭하며 공사비를 줄인다. 그 과정에서 안전관리비와 인건비가 가장 먼저 삭감된다. 아울러 숙련되지 않은 인력이 투입되면서 안전사고와 임금체불이 동시에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

이 같은 문제를 끊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로 내려진 행정처분 1563건 중 영업정지는 27.5%에 불과했다. 대부분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수준이었다.

경미한 처벌이 악순환을 가능케 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실질적 책임을 지는 이들은 없다. 현장은 일종의 ‘책임 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AI+현장 점검’ 통한 사각지대 해소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AI 데이터 분석으로 이상 거래 패턴을 자동 탐지해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막는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현장에는 구두 계약, 현금 거래 등 ‘비공식 재하도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순 AI 플랫폼 도입으로 ‘실제 현장 인력’은 파악이 불가능하다.

건설업계는 “AI 탐지 이후 즉시 현장 점검으로 연계되는 ‘AI+인간 감독 병행 체계’ 를 구축하고, 계약정보뿐 아니라 실제 시공 인력 데이터까지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급 확대와 안전 확보는 대립 과제가 아니라 병행 과제”라며 “정부가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불법 하도급과 안전사고 모두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도급 단계 제한, 공공기관의 공동책임 명문화, 직접시공 의무 확대 등으로 다단계 구조를 줄이는 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최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불법 하도급 구조 속에서 누구도 실질적인 안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분산되고 결국 현장은 ‘책임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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