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기지를 비롯한 국내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10대 A씨와 B씨를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수천 장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 등으로 전투기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외에도 이들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와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본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A씨와 B씨를 입건했으나, 최근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들의 행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검토했을 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되는 죄를 뜻한다.
또한 경찰은 A씨가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회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로부터 A씨 부친 등에 대한 신상과 관련 정보들을 회신 받는 대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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