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더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아달라.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이 "헌법상 평등 원칙 침해"라며 반발하자, 다음 날인 3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며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을 일단 보류했다"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추진 보류 입장을 낼 게 아니라,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의 협의 끝에 철회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라며 끊임없이 경고해온 우려가 옳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며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의 방향을 흔들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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