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여성기업 지원조례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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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여성기업 지원조례안 통과시켜

경기일보 2025-11-03 16:1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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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연천군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연천군의회 제공
박영철 연천군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연천군의회 제공

 

박영철 연천군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연천군 내 여성기업들은 자금 조달, 판로 개척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박영철 부의장은 여성기업 활성화와 이를 위한 다양한 우대 정책을 제도화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주도했다.

 

박 부의장은 조례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지역 여성기업이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여성기업에게 법적 우대 조치를 적용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군수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기업활동 지원, 수의계약 우대 등 다양한 우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기업 활성화 및 사업 지원 등을 위한 여성기업지원협의회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연천지역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박영철 부의장은 “이번 조례가 여성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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