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동 및 접근권을 높이고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5개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동과 접근권을 높일뿐 아니라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관련 부서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 자세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원 ▲공공건물 등에 무장애 시설 도입을 위한 설치 사례 및 현황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무장애 도시 조성은 앞으로의 도시 계획에 반영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최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 시설뿐 아니라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이용 또는 접근하기에 편리하도록 실무부서에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는 시민분들의 민원 사항을 통해 문제점 발견, 입법활동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시민이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현 가능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의 심의는 11월 개회되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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