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경찰에 고발 "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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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경찰에 고발 "김영란법 위반"

모두서치 2025-11-03 16:0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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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성명불상의 대기업 및 방송 관계자 등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최 위원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통해 공개된 축의금 내역에 의하면, 다수의 직무관계자들로부터 각 100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법률단은 "이에 화환을 포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라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김영란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 상한액인 5만원(화환 포함 10만원)을 초과하여 축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람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최민희 위원장을 뇌물죄 혐의 고발에 이어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미디어법률단 김민호 변호사는 "김영란법 위반은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하고, 결혼식의 규모를 비추어 보았을 때에 1명이 아니라 다수일 확률이 높으므로 면직이 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며 "다각적인 압수수색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최지우 단장은 "최 과방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리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호화 결혼식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건전한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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