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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고 재개한다면, 그때 위헌심판을 제기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달라”며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관세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지난 5월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본회의 처리 직전에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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