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 약 10시간 뒤 발열·구토·근육통 등 이상반응을 겪었고, 이후 대학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으로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
이후 증상이 악화해 급성횡단성척수염과 보행 장애를 진단받고, 2023년 9월에는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두 차례 거부했다.
대신 A씨를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분류해 진료비 2654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이미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았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원사업은 5000만원 상한이 있는 한시적 조치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의 예방접종 보상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접종과 장애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낮다면 인과성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증상이 예방접종 약 10시간 후부터 시작된 점, 젊고 신경학적 기왕력이 없던 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길랭-바레 증후군의 연관성을 제시한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예방접종으로부터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의 심사기준상 4-1 범주에 대해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오독”이라며 “통계적 연관성이 확인된 의심 질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과관계 추단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국가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했다가 장애를 입은 만큼, 이를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질병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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