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적극 가담 안했다"…다음주 윤석열 증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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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적극 가담 안했다"…다음주 윤석열 증인 소환

이데일리 2025-11-03 15:03: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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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열린 재판에서 계엄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이지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3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법정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앞서 한 전 총리를 기소한 특검팀은 그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병합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날 “방조죄는 피고인이 간접·보조적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적극적·능동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며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주장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구성요건을 보면 내란 사전 모의 참여와 지휘·실행에 있어 직접 종사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즉,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단독으로 선포한 것이고 한 전 총리는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 국회에 통보 여부를 점검한 것은 국무총리로서 당연한 직무사항을 수행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급작스럽고 황망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막기 위해 짧은 시간이나마 노력했다”며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와 자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에 대해선 “해제 통보가 대통령실에 도달한 직후 대통령에게 해제와 국무회의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에 앞서 오는 5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증인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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