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정책간담회…"유통산업 발전전략 재설계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기업형슈퍼마켓(SSM·준대규모점포)의 출점과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유통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SSM 관련 규제가 10여년 전에 마련됐던 만큼 현 상황에 맞게 산업 발전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성원(국민의힘)·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SSM 프랜차이즈 가맹점 정책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SSM 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SSM 가맹점에도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명목으로 만든 유통산업발전법이 되레 소상공인을 규제하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규제가 도입된 지난 2010년대에는 대부분 SSM이 유통 대기업들의 직영 형태로 운영됐으나 현재는 매장의 절반 정도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GS리테일[007070]의 SSM인 GS더프레시의 경우 작년 기준 전체 531곳 중에서 79%(418곳)가 가맹점이고 롯데슈퍼 매장 352곳 중에서 가맹점은 전체의 43%(153곳)를 차지한다.
그러나 SSM은 직영과 가맹점 여부에 관계 없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함께 묶여 출점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전통시장(전통상점가) 1㎞ 이내 출점 제한과 오전 0∼10시 영업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조 교수는 이런 규제가 대기업의 가맹점 중 SSM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과 베이커리, 카페 등의 가맹점에 대한 영업 규제는 없다"며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차별적인 규제로 올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도 SSM 가맹점만 제외됐다는 사례도 들었다.
송태호 부산대 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나서 "전통상권과 대형유통 자본의 경쟁 구도에서 (이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구도로 변화했다"며 "전체 유통시장 변화에 적합한 발전 전략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소상공인과 매칭펀드 형태로 이뤄지는 유통업종의 경우 참여 소상공인을 역차별하는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의 재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장은 "개인 슈퍼에서 SSM 프랜차이즈로 전환한 소상공인을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 틀 안에 묶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재욱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도 "이제는 현실에 맞는 세밀한 구분과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SSM 관련 규제 중 전통시장 1㎞ 내 출점 제한은 오는 23일 일몰 예정이지만 앞으로 4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전체회의에서 SSM의 출점 제한을 4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SSM 관련 규제는 오는 2029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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