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홍보한 프랭크버거에 공정위, 과짐금 6억41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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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홍보한 프랭크버거에 공정위, 과짐금 6억4100만원 철퇴

투데이코리아 2025-11-03 14:56: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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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랭크버거 모습. 사진=프랭크버거 홈페이지 갈무리
▲ 프랭크버거 모습. 사진=프랭크버거 홈페이지 갈무리
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햄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프랭크버거’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로부터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랭크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6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약 1년간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가맹희망자 등에게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
 
해당 가맹안내서는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회사는 서울 목동점 1개 점포의 4개월 동안의 데이터만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을 월 4000만∼8000만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배달비를 매출액에 포함하면서 비용에서 제외한 채 수익분석표를 작성해 이익률을 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가맹업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본사로부터만 구매할 필요가 없는 포크·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는 해당 상품 매출에서 1억4000만원 수준의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 후 사은품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점에 대해 동의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창업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일반공산품의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프랭크버거의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가맹점 수는 591개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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