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미끼로 7천만원 들고 달아난 외국인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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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미끼로 7천만원 들고 달아난 외국인 2명 구속

연합뉴스 2025-11-03 14:5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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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광주 광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거액의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30대 외국인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일 광주 광산구 한 모텔 앞에서 같은 국적인 B씨를 만나 7천만원이 들어있는 그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현금이 필요해 가상화폐를 싸게 넘기겠다"며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씨를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돈을 챙겨온 B씨의 차량에서 대화를 주고받던 중 갑자기 B씨의 가방을 들고 도주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행적을 추적해 최근 천안과 인천에서 두 사람을 각각 검거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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