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배우자를 거짓 자수시킨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의 2천500만원 벌금형을 파기한 조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2차선에서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2023년 세 차례의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심지어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사고 이후 A씨는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거짓으로 자수하도록 종용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을 선고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돼 A씨가 1년4개월 징역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2천5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 등 2심 재판부에서는 “피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였는데도 도주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종용한 점 등 죄질과 범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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