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안마사협회 '안마 수가' 일괄 인상 제재…"가격 경쟁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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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안마사협회 '안마 수가' 일괄 인상 제재…"가격 경쟁 저해"

포인트경제 2025-11-03 14:48: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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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수가 5만원→6만원 일방 결정...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공정위, 재발 방지 등 시정 명령 부과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이유로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 시술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구성 사업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안마사협회는 지난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개최하고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60분 기준)를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 같은 인상 결의 내용을 소속 안마원에 통지하고, 구성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안마 시술 시장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 같은 행위가 각 안마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박탈하고, 안마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협회가 인상 결정을 강제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강했다면 과징금 부과 등의 더 높은 수위의 제재가 내려졌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업자단체가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안마업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마 시술은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 생계형 업종으로, 그 특수성이 인정되지만,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담합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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