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 본사가 허위 수익 정보 제공, 강제 물품 구매, 판촉비 전가 등 이른바 ‘가맹 갑질 3종 세트’ 행태로 적발돼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프랭크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Frank F&B)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약 1년간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담은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 회사는 서울 목동점 한 곳의 4개월치 매출을 근거로 월 4000만~8000만원의 예상 매출을 제시했지만,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은 33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배달비를 매출에는 포함하면서도 비용에서는 제외해 이익률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이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가 없는 포크·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하도록 해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차액가맹금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 당시 진행한 판촉행사에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비용 일부를 전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1억7500만원, 거래상대 구속행위에 대해 4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창업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아 점주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판촉행사 참여 여부를 가맹점주가 충분한 정보와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