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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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집행정지 신청

이데일리 2025-11-03 14:3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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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김건희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했다.

구속 집행정지는 구속의 효력은 유지하되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로 주로 중병 치료나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로 석방이 필요할 때 신청한다. 형사소송법 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 집행정지는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보석과는 차이가 있다.

한 총재 측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건강상 사유로 추정된다. 앞서 한 총재 측은 특검 수사 단계에서부터 건강 악화를 주장해 온 바 있다.

통일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심방세동·심부전 등 질환이 처음 발견된 뒤 한 총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의료진의 추적 관찰을 받아왔다. 지난 9월 4일에는 심장 절제술을 받으면서 당시 특검팀 소환 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기도 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 구속기소 후 “고령의 연세와 부정맥 재발 등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심각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재는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께 2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1200만원대 샤넬 가방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같은해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제공한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시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혐의에서 제외됐다.

이 외에도 2022년 10월께 권 의원에게서 카지노 원정 도박 수사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한 총재는 지난 9월 23일 구속됐고, 이후 김건희 특검팀는 지난 10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일 ‘청구 사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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