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학교 현장에 배포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교사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설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고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보고 받은 관할 교육청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교사에게 부여된 생활지도의 권한과 범위·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해설서는 이런 고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 배포됐다.
고시 해설서는 교사의 동의 없는 수업 녹음을 명확히 금지한 게 특징이다. ‘학부모 등 제3 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수업 내용이나 교사·학생 간 대화 등을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사례처럼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 내용을 듣기 위해 몰래 녹음하는 것을 교권침해 행위로 규정한 셈이다. 앞서 주 씨 자녀 사건은 교사 모르게 한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1심에선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2심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학생이 복습 등 개인적 학습을 위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이 교사의 허락을 얻어야 가능하다. 수업 전 교사에게 녹음을 신청하고 이를 허가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 초에 개정, 적용될 ‘2026년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선 수업 중 녹음 행위를 보다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녹음 행위 자체를 못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현재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를 사례별로 구체화해 학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