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동의 없는 ‘녹음’ 금지…교육부, 몰래 녹음→교권침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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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동의 없는 ‘녹음’ 금지…교육부, 몰래 녹음→교권침해 명시

이데일리 2025-11-03 14:0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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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교사의 동의 없는 ‘수업 중 녹음’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학교 현장에 배포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교사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설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고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보고 받은 관할 교육청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교사에게 부여된 생활지도의 권한과 범위·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해설서는 이런 고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 배포됐다.

고시 해설서는 교사의 동의 없는 수업 녹음을 명확히 금지한 게 특징이다. ‘학부모 등 제3 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수업 내용이나 교사·학생 간 대화 등을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사례처럼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 내용을 듣기 위해 몰래 녹음하는 것을 교권침해 행위로 규정한 셈이다. 앞서 주 씨 자녀 사건은 교사 모르게 한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1심에선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2심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학생이 복습 등 개인적 학습을 위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이 교사의 허락을 얻어야 가능하다. 수업 전 교사에게 녹음을 신청하고 이를 허가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 초에 개정, 적용될 ‘2026년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선 수업 중 녹음 행위를 보다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녹음 행위 자체를 못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현재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를 사례별로 구체화해 학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생 개별 학습을 위한 녹음 절차(자료: 교육부 고시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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