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겼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인천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배우 이씨의 수사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수관 C씨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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