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행 중 체류기간 넘긴 50대 韓 여성, 공중 화장실서 머물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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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행 중 체류기간 넘긴 50대 韓 여성, 공중 화장실서 머물다 체포

아주경제 2025-11-03 13:33:40 신고

인천공항 출국장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 출국장.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일본 여행을 갔다가 체류 기간을 넘긴 한국인 여성이 현지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장시간 머물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1일 일본 ‘고베신문’ 보도에 따르면 효고현 고베수상경찰서는 이날 한국인 여성 A 씨(54)를 출입국관리난민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7월 23일 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뒤 10월 2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일본 내에 불법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밤부터 1일 아침 사이 고베시 한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사람이 장시간 머물고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출국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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