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을 갔다가 체류 기간을 넘긴 한국인 여성이 현지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장시간 머물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1일 일본 ‘고베신문’ 보도에 따르면 효고현 고베수상경찰서는 이날 한국인 여성 A 씨(54)를 출입국관리난민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7월 23일 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뒤 10월 2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일본 내에 불법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밤부터 1일 아침 사이 고베시 한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사람이 장시간 머물고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출국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