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4명, 항소심 12월 1일 선고…검사 "항소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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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 4명, 항소심 12월 1일 선고…검사 "항소 기각해야"

모두서치 2025-11-03 12:3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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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윤모(56)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모(56)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도 진행됐다.

검사는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책임을 경찰에게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전도사는 주님이 넣어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이라며 "'만일 구속영장 떨어지면 법원이 큰일 나게 생겼다'라는 말을 경찰 앞에서 정확히 했고, 실제로 제가 예언한 대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김씨는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서울서부지법과 경찰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박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면서도 "억울하고 답답하다. 저는 경찰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도 행동도 한 적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신모(32)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씨 측은 법원 7층에서 영장 발부 판사를 수색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양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보고 놀랐을 법원 관계자에게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게 평생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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