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사업 부담 덜어 공급 원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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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사업 부담 덜어 공급 원활 기대"

모두서치 2025-11-03 11:4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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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신설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지난 2016년 6월 합리적인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는 해당 기준에 맞춰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이 없던 용도지역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주택사업 인허가시 용도지역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현재 기준 부담률인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에 17%포인트(p)를 추가해 최대 25% 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용도지역 내 변경의 경우 기준 부담률에 10%p, 최대 18%까지 기부채납을 요구하도록 상한선을 뒀지만, 용도지역 간 변경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모듈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을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낮출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으면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기준부담률을 경감받을 수 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9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 추가 단축도 기대된다. 개정안은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김 과장은 해당 개정안을 언급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오는 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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