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박수현, 팩트 체크도 없이 '강요죄' 겁박…사죄 없으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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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박수현, 팩트 체크도 없이 '강요죄' 겁박…사죄 없으면 법적 조치"

모두서치 2025-11-03 11:19: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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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3일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키로 한 것은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때문이었다고 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향해 "세상 어느 나라 여당 대변인이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없이 형법상 강요죄 위반을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하느냐"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느냐고 법원에 물었고, 법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함으로써 뇌관을 건드렸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이 같은 요지로 질문한 것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아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며 "그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름도 헷갈리는 기초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수현 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 일명 국정안정법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뜬금없이 정당방위를 들먹이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체 누가 누구에게 강요와 폭거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안 보이느냐"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박 대변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사죄와 함께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며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유포죄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니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제324조(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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