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온실·해가림 시설 설계기준 강화…폭설 피해 예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농식품부, 온실·해가림 시설 설계기준 강화…폭설 피해 예방

연합뉴스 2025-11-03 11:00:01 신고

3줄요약
폭설에 내려앉은 인삼밭 차광망 폭설에 내려앉은 인삼밭 차광망

[농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 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 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예·특작(특수작물)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내재해 기준 고시)을 지난달 31일 개정했다.

개정된 기준은 진도와 성산, 과천, 광명, 군포, 봉화, 순천, 구례 등 22개 지역에 적용된다.

작년 11월 중부 지역 중심의 폭설과 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원예시설과 인삼시설의 설계 기준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재해에 견딜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마련해 고시에 반영했다.

이 기준은 의무 준수 사항이 아니지만, 온실 설치 관련 정책 자금 지원의 요건으로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폭설 강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시설 채소 비닐 온실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ez@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