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방은행과 지역본부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와 신속한 민원 처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지방 금융권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3일 금감원은 '지역별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를 약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별 찾아가는 간담회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부산, 경남,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은행과 지역본부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을 면담하고, 금융상품 판매 관행 점검·개선과 주요 분쟁사례 공유를 통해 민원 발생 예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접수된 분쟁민원 비중은 2022년 18.5%에서 올해 상반기 31.6%로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65.6%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19.9%), 여전사(10.4%) 순이었다. 상품별로는 주가연계증권(ELS) 영향으로 펀드 관련 민원이 55.4%, 신탁 관련 민원이 18.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사 분쟁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분쟁 절차와 사실조사 방법 등에 대한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 이동 등 현장의 어려움도 청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히 살펴보고 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이번달부터 금융업권의 분쟁민원에 대해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활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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