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종묘 앞 142m 건물 가능성에…국가유산청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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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종묘 앞 142m 건물 가능성에…국가유산청 "깊은 유감"

연합뉴스 2025-11-03 10:4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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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없이 변경 고시 강행…부정적 영향 우려"

세운상가에서 본 종묘 공원과 종묘 세운상가에서 본 종묘 공원과 종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가유산청은 3일 "서울시가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변경됐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연접해있다.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종로3와 종로 4가 사이 종묘 맞은편 지역이다. 세운상가 옥상에서 본 모습이다. 2024.5.9

청계천변 기준으로 보면 배 가까이, 종로변 기준으로 봐도 43.7m, 어림잡아 10개 층 이상 올릴 수 있는 높이로 기준이 상향 조정된 셈이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국가유산청은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는 (서울시의) 세운지구 계획안에 대해 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며 변경 절차에 앞서 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가유산청은 "사업 계획을 면밀히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과 논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높이 제한 완화 [그래픽]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높이 제한 완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고층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계 안팎에서는 '제2의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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