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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는 3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본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후원금에 대해 불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 국가대표 선수를 자신이 가르쳤던 선수로 바꿔치기한 사실관계는 변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육시민연대가 고발한 횡령과 배임, 국가대표선수 바꿔치기 등 사건은 방조와 같은 공범의 수준이 아니라 직접 비리를 저지른 공동정범에 관한 내용으로 여전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무혐의’는 유승민의 직무유기와 2건의 방조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가 완전히 죄를 벗었다는 내용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체육시민연대는 “만약 후원금에 대해 임의로 규정까지 만들어가며 불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관계가 죄가 안된다면, 또 국가대표를 자기의 제자로 바꿔치기하는 것이 죄가 안된다면, 앞으로 정회원 57개, 준회원 9개, 인정단체 8개의 가맹단체와 17개 시도체육회, 17개의 해외지부,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수많은 체육회는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인센티브를 남발하고, 국가대표나 지역대표는 ‘누가 보더라도’라는 식의 짬짜미 선발이 난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육 단체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고, 피땀 흘려 훈련하는 개인 회원보다 자신들의 권력의 입맛에 맞는 대표 선발과 자신들을 배를 불려줄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체육행정을 보게 될 것이다”며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사실관계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고 요구했다.
앞서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직무 유기와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던 유 회장에게 ‘범죄 인정 안 됨’ 등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유 회장은 올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고발당해 주소지인 용인서부서에 직접 출두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도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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