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억 남편, 알고보니 5천만원"...결혼정보업체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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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억 남편, 알고보니 5천만원"...결혼정보업체 책임은?

이데일리 2025-11-03 10:0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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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형 결혼정보업체에서 ‘연 수입 3억 원’이라고 소개받은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실제 연소득을 알게 된 뒤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년 전 270만 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이모(37) 씨는 업체로부터 연 수입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받아 그해 결혼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갈등이 빚어져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이 씨는 그 과정에서 A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소득이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였는데, A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업체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듬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달 23일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부모가 업체에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 씨는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데 필요한 국가자격증도 없었다”며 “양육비도 560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됐고, 패소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업체 측은 “결혼 여부, 학력, 직업은 확실하게 검증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교제하며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서명받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일정 주기로 소득을 재확인하는 데 인력을 많이 쓰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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