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도둑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고 있나…국정안정법은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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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도둑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고 있나…국정안정법은 정당방위"

이데일리 2025-11-03 10:02: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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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국정안정법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안정법은 재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SNS에 “민주당은 국정안정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다”며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며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게 헌법 84조의 정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따라 법원도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를 선언한 것이고 국민도 임기 중에는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상식일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잔잔하게 안정되던 호수에 느닷없이 큰 돌을 던져버렸다. 그러니 풍랑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나”면서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니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제324조(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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