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3500억 달러 투자' 국회 비준 무시? 위헌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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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정부, '3500억 달러 투자' 국회 비준 무시? 위헌적 행위"

이데일리 2025-11-03 09:5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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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3일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명시한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무시한다면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정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헌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이를 (특별법 제정 등)법률 개정으로 처리한다면 국회의 비준동의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세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행정부가 이와 관련한 사항을 임의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라며 “수권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정으로 3500억 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 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한 독단적 폭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러한 비판에 가세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관세협상에 대해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건 거짓말이 들통이 날까 봐 협상내용을 숨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밝힐 수 없는 이면합의의 내용을 집어넣어서 끼워팔겠다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공개가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도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절차가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일반 기업과 비교한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회사가 소송을 당해야 할 사안”이라며 “주주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데도 공시나 고지가 없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정부는 벌써 구속성이 없는 MOU라는 이유로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 판례는 이러한 형식적인 논의와 상관 없이 재정 부담의 정도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로 국민은 1인당 950만원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된다”며 “결국 국민이 모두 떠안는 부담이자, 미래세대에도 부담”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10년 할부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4100~4200억 달러 규모의 외화보유액을 가지고 운용하는 수익이 150억불 정도가 된다”며 “외화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자금을 그대로 미국에 가져다준다면 세계 금융 시장에 한국이 가진 외환시장 취약성이 알려져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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