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회사 책임 묻는 결의안 채택…"제조물 표시상 결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결의안은 담배가 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 물질임에도 담배 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결의안에서 "담배 회사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모든 유해 성분과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며 "흡연에 따른 피해자 구제·치료·보상,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단에서 2014년부터 담배 회사를 상대로 추진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는 "담배의 위해성과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판결 선고 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17조3천758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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